당산봉 붕괴위험지역 공사 구간. 공사 구간 바로 아래 배낚시 영업장이 보인다. 제주시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해 출입을 통제했다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는 공사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시 해명대로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제주시는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만4500㎡중 토사 비탈면 4002㎡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1만498㎡는 암반 비탈면이라 낙석 방지망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 일부가 포함됐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당산봉은 토사 비탈면 붕괴 위험성이 높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절대보전지역과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었고, 토사 비탈면 정비 공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당산봉 붕괴위험지역은 암반 비탈면과 토사 비탈면으로 나뉘었고, 붕괴 위험성이 높은 토사 비탈면을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공사를 하더라도 붕괴 위험이 100%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꾸준히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시의 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이 당산봉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이 당산봉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제주시는 당산봉 토사 비탈면 정비를 위해 약 7억원을 들여 사유지 4필지를 매입했다. 현재 공사중인 땅 모두 사유지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토사 비탈면 바로 밑 토지도 사유지다. 토지주 A씨는 해당 구간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배낚시 체험 영업장을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한경면에서 매년 A씨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A씨가 매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을 아직 철거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내놓아 논란을 더욱 자초했다.
 
제주시가 비탈면 정비를 위해 매입한 사유지 4필지 중 2필지가 배낚시 체험 영업주 A씨의 토지다.
 
애초에 제주시가 A씨가 소유한 토지 비탈면 토지와 낚시배 영업 토지를 함께 매입했다면 모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 출입을 통제했다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 과장은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이 해당 지역을 찾는다. 토사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비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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