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소위원회, 오영훈-이명수안 병합 수정의결...법무부 반대 ‘가족 특례’ 조항도 원안 반영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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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국회 심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핵심인 배·보상 금액과 위자료를 대신할 용어 등에 대해 여야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오 의원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가족관계 특례 조항도 반영됐다. 여야는 4·3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주지역 문화 등을 고려해 유족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희생자와 행불인 대부분은 1940~1960년 사이에 숨져 당시 법률상 상속인을 특정 짓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에는 4・3 당시가 아닌 현 시점의 민법을 적용해 상속자를 구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특례를 적용해 상속 시점을 70년 전이 아닌 현재로 못 박았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던 유족이 숨지거나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상속범위는 5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도 인정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는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일 경우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국가에서 4·3희생자로 결정한 인정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181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상금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해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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