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제주4.3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1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16차례에 이르는 유족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6조에 명시된 위자료의 법적 성격을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해석했다.

4・3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혼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손해전보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명시하기로 했다. 손해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배·보상의 기준과 액수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개 단체는 “행안부는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했으며,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행안부는 용역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열거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 행안부와 용역진은 제주에서 일부 유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설명하고, 설명자료도 전략 회수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3단체들은 “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거사 청산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확인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몇몇 유가족 임원들과 비공개 설명회를 실시한 것에 대해 ‘16차례 의견을 수렴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이제라도 공개 보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기회 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해 보완입법이 이뤄져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행정안전부는 배․보상의 기준과 액수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22년 만에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부당한 희생”을 인정한 바 있다.

본 단체는 지난 4년동안 4·3특별법에 국가의 부당함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원칙에 대한 명시를 요구하였고, 국회는 4·3특별법 제16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며 “6개월 동안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 후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화답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8개월의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진행상황이나 용역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와 용역단은 제주에서 일부 유가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설명하고, 설명자료도 전량 회수해가며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혔듯이 제주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거사청산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확인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안부가 몇몇 유가족 임원들과 비공개 설명회를 실시한 것을 “유가족들과 16차례 의견수렴 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이제라도 그간 추진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보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기회 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해 보완입법이 이루어져 결과가 정의로워지는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촉구한다.

2021년 10월 28일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