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수 혐의 45명 조사...제주도-교육청 '철퇴' 방침 적용되나  

변종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에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N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로 제주도청 간부인 서기관 A씨 등 45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지클럽과 유사한 이 업소는 무허가로 이 곳을 찾은 고객들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제공했으며, 1회당 13만~14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업소 주인 이모(44.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매수자들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의 진술과 업소 카드결제 정보 등을 토대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700여건의 성매매가 이 곳 휴게텔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중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 3~4회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카드 전표, 액수, 머문 시간,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추려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마사지를 받거나, 성매수한 가격이 다르다는 진술을 받아 내 단순 마사지와 성매수 인사들을 분류한 상태다.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현직 제주도청 과장인 A씨와 제주시 동장을 지낸 제주도청 사무관 B씨 등 10여명이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지탄을 받았던 서귀포시청 관내에서도 혐의자가 또 나왔다.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C씨와 D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렴과 도덕을 가장 중시하는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제주시 서부지역 한 고등학교의 교사 E씨도 성매수자 명단에 포함됐다. 제주시내 119센터 소방공무원인 F씨도 같은 혐의다.

공직자들의 성매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들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지, 또 제주도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모두 '성매매 공무원 철퇴'를 내세우면서 경쟁하듯 관련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

제주도는 최근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징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징계양정 규정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규정에 따라 성매매자는 성희롱과 같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가벼운 과실이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이 뒤따른다.

제주도교육청도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하고 품위유지 위반 항목에 '성매매' 조항을 신설했다.

규칙 개정으로 성매매에 나선 교육공무원은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과 해임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2006년 제주도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된 제주도 공직자는 2006년 5명, 2007년 2명, 2008년 11명, 2009년 3명, 2010년 3명 등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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