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논평내고 삼성물산 공사지연 손실금 청구 비판

삼성물산이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지연에 대한 손실과 추가비용으로 국방부에 수백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정마을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삼성물산이 반대단체의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230억원의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맞섰다. 

강정마을회는 논평자료에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삼성물산은 방파제등의 외곽시설 해상공사를 수주했고, 해상에서 공사방해 활동은 없고 단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부유사 저감대책인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따른 지적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불법적인 공사를 하다 적발되어 제주도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아 공사지연이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해상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사지연이 발생한 면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스스로가 공사지연을 자초한 것이라는 게 강정마을회의 입장.

손실금 보상은 커녕 오히려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정마을회는 “불법적인 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되어 공사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손실금 보상 운운하기 전에 해당업체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해군본부나 국방부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삼성물산이 해군기지 반대 단체의 공사방해로 15개월 가량 공사를 하지 못했다며 230억원의 사업비를 국방부에 추가요청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그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삼성물산에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강정마을회 등 반대 단체에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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