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1일 의원총회 소집…‘선거구획정 조례’ 본회의 상정 여부 논의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담은 조례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40명 중 새누리당 소속은 13명이다.

구성지 원내대표(안덕)는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전체 의원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21일 의원총회를 갖고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이전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상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는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본회의 개회일수)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이 찬·반 표결을 할 수 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9일 제31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각계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차례의 회의 끝에 마련한 선거구획정 조정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른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다가 ‘민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조정안은 주민정서와 생활여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제주시 이도2동 구남동(48통·53통)을 4선거구(이도2동 갑)에서 5선거구(이도2동 을)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튿날 재심의에 들어가자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긴 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나서 재석의원 4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결구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지연시키다 표결로 부결시켜 도민사회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새누리당도 적극적인 설득 등을 외면한 채 표결에도 불참함으로써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안건 심사에서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