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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지탄을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제주 항로 진출 11년만에 면허를 취소당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중 제주~인천 항로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최근 면허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해양항만청은 별도의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를 결정지었다.

해운법 제19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2월 문을 연 청해진해운은 제주와 백령도, 여수 등 3개 항로서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3월 제주~인천 항로에 6322톤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를 취항했다. 승객이 늘자 2013년 3월에는 침몰 사고가 난 6852톤급 세월호를 추가로 도입했다.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제주~인천 항로가 11년만에 폐지되면서 해수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 제주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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