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 조례안’ 의회 제출…실제 지정 땐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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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뒷받침에 나섰지만 실제 낚시통제구역 지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시작하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일몰 등을 감안해 낚시 통제시간과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도록 했다.

제주도가 이처럼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 낚시통제구역 지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용역을 통해 제주시 동방파제 인근 갯바위와 형제섬, 추자지역 절명도·관탈섬, 차귀도-수월봉 구간의 섬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절명여·관탈섬 일대 등은 고급 어종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 이들 지역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낚시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낚시통제구역 설정은 낚시 관련 업체·동호회, 관련 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낚시인구는 약 6만명, 낚시점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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