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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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박물관과 미술관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1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을 명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하게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로 평생교육의 증진임을 명시하고 있어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은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영역에서 매우 충실한 평생교육기관이지만, 상대적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의 증진을 추가하고, 박물관의 사업에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를 명시했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이 양질의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명실공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평생교육에 큰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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