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위판량 35%-위판액 8% 증가…道, 불법어업 단속 강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1~26일 동안 고등어 위판량 및 위판액은 832톤ㆍ14억6900만으로 전년 동기 769톤ㆍ10억8600만원에 비해 위판량은 35%, 위판액은 8% 증가했다.
부산 소재 선망어선들이 781톤ㆍ12억9000만원, 제주도 채낚기 어선의 경우 51톤ㆍ1억7900만원의 위판실적을 올렸다.
위판단가는 15~18마리 10㎏ 1상자는 1만5000원, 13마리 10㎏ 1상자는 3만1000원에 위판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0〜80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12월까지 고등어 어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타 지역 대형선망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단속과 추석절 대비 제주도 연근해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어선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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