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12~2013년 2년 연속 100% 불용 처리

최근 소방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감시망을은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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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18일 속개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 불용 처리된 것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 지사를 상대로 승진로비를 벌였다는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지난해 2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지만 집행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2년도에도 예산(20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 2014년도 예산안에는 3000만원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2012~2013년 집행실적이 전무한데도 올해는 1000만원을 증액해 3000만원으로 증액해 계상하고 있는데,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공직 내 부조리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집행액을 늘려야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고한철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는 단순민원 등으로 집행되지 않았자민,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면서 올해는 2건 4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신고자 보호 등 제도적 허점도 보완한 만큼 신고 건수는 더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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