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21~24일…옥상옥 논란 ‘협치위원회 조례’ 등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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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4일 회기로 열린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에서는 ‘옥상옥’ 지적이 제기됐던 ‘협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돼 있어 최근 ‘예산편성’을 둘러싼 제주도와 의회간 한랭전선이 안건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5개와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치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는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고사항을 존중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결정과 충돌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는 내년부터 도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도 다뤄진다.

또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국어진흥 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구성지 의장은 최근 제주도와 겪고 있는‘예산 갈등’과 관련해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예산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도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원희룡 지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 안건심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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