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가입비-기존회원 동의 '부담백배'...신규가입 연평균 15명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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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녀. ⓒ제주의소리

위험하고 힘든 작업환경 탓에 제주해녀가 갈수록 줄고 있다.

당국이 해녀 양성학교까지 만들면서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어촌계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해녀 양성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현재 제주도에서 조업하고 있는 해녀는 4507명으로, 이중 30세 이하는 0명, 70세 이상은 22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업에 뛰어드는 여성이 없다는 가정 하에 현재 통계를 기준으로 해녀의 정년을 80세로 설정하면, 10년 후 해녀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후에는 약 80%인 3606명이 줄어들며 901명만 남는다.

행정 당국도 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니다.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녀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젊은 해녀를 양성하고도 이들이 정작 현장(어촌계)에서 물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점이다.

희망자가 해녀로 전업해 마을어장에서 소라·전복 등을 채취하려면 어촌계(해녀회)에 가입해야하는데 어촌계 가입비 100만∼200만원, 수협 조합 출자금 100만∼230만원을 내야 한다.

어촌계 가입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다. 기존에 가입한 해녀들이 인원수 증가로 수입이나 보상이 줄어들까 우려해 새 회원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60일 이상 물질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 어촌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수협법도 해녀 인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도내 100개 어촌계에 새로 가입한 해녀는 연평균 15명에 불과하다.

윤명희 의원은 “제주해녀는 제주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고령화로 그 수가 급감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신규가입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전문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해녀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존 해녀공동체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아니냐”며 해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행정지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재 해녀학교를 통해 양성하고 있지만, 해녀 희망자가 조업을 하려면 기존 해녀공동체가 이들을 받아줘야 한다”며 “기존 해녀들도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형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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