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1일 임명동의안 무기명투표…찬성 16표-반대 22표-기권 1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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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주(68) 제4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인사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원희룡 지사를 직접 향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김국주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임명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무기명투표로 실시된 표결에는 39명이 참여, 찬성 16표-반대 22표-기권 1표가 나왔다. 찬성이 재석의원의 과반에 못 미치면서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 김 예정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음주운전 문제 등에 대해 검증했다.

하지만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청문특위는 “김 예정자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열망은 높고,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과 금융전문가로서 능력은 인정된다”고 평가하면서도 “감사위원장으로서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 및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김국주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원희룡 지사의 인사 실패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공모방식이 아닌 원 지사가 직접 ‘지명’한 것이어서 인사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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