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의 빛과 그림자]② 매출누락, 환치기, 탈세...'부끄러운 민낯'

카지노로 제주가 시끄럽다. 적자에 허덕이던 제주도내 8개 카지노 업체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 중심에는 세계 카지노의 큰 손인 요우커(중국인관광객)들이 있다. 그 틈에 중국 자본까지 카지노 업계를 넘보고 있다. 고객을 잡기위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 탈세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상에 카지노를 포함시켰고 제주도는 제도정비를 위해 카지노 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엄연한 도박이자,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빗장 풀린 제주 카지노, 중국의 공습
2. 탈세, 불.탈법...카지노 부끄러운 민낯
3. 카지노 건전화? 또다른 제주도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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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10일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제주지역 카지노 직원 등 3명이 현지 공안에 느닷없이 체포됐다. 도박을 알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억류생활은 벌써 1년째다.

중국 내에서 카지노는 엄연히 불법이다. 때문에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마카오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요우커를 모시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규모가 큰 육지부 카지노가 중국 본토를 공략하자 도내 업체도 현지에서 이른바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 직원이 공안에 체포된 것도 현지에서 모객활동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중국인들이 국내 카지노에 몰리면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환치기와 매출누락에 따른 불법과 탈세 등 각종 비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법상 현지인이 2만 위안화(약 36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들은 제주에서 외상 게임을 즐긴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크레딧(Credit)이다. 크레딧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현금 대신 칩(Chip)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객들은 중국 현지에 돈을 예치하고 제주에서는 칩으로 게임을 한다.

크레딧이 불법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 제54조 제1항에서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며 크레딧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 업체는 크레딧을 위해 중국 현지 전문 모집인인 정킷(junket)의 도움을 받는다. 정킷은 우수고객을 모집하는 일종의 브로커다. 이들은 알선의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다. 카지노영업준칙에는 크레딧 제공시 한도를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전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카지노 업체가 전표를 조작해 크레딧 제공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업체들이 환치기로 매출을 조작하면 이는 곧 탈세와 돈세탁으로 이어진다.

최근 제주시내 A호텔 카지노가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하다 업체 대표 등 5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바 있다. 이 업체 경영진은 고의로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줄이고 회삿돈도 가로챘다.

카지노 업체는 게임이 끝난 후 고객의 승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다. 고객이 칩으로 교환한 1000만원을 모두 잃었다면 카지노 업체는 이 돈을 고스란히 제주로 가져와야 한다.

개인 돈 1000만원이 제주로 유출될 경우 중국 공안의 추적이 불가피해진다. A카지노의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정킷(브로커)에게 750만원을 주고 나머지 250만원을 카지노 몫으로 챙겼다.

A카지노는 수익금을 숨기기 위해 돈을 홍콩계좌로 보내고 고객이 마치 이 금액 만큼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꾸몄다. 이후 250만원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서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경영진들은 크레딧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중 일부만 매출로 잡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넣어 회삿돈을 가로챘다. 줄어든 매출 만큼 업체가 부담하는 세금과 제주도관광진흥기금은 줄었다.

A카지노의 경우 이용객이 2012년 3만7357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8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매출액은 131억2900만원에서 132억7800만원 변화폭이 거의 없었다.

검찰은 카지노업체가 크레딧을 이용해 실제 매출액의 상당수를 누락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업체가 신고한 총 매출액 2169억원이 의심되는 것도 이 탓이다.

실제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도내 S호텔 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20억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운영업체와 전 사업자에 대해 각각 33억원, 7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 업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6억2738만원의 순손실이 났다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63억8057만원 이익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매출장부에서 160억원을 누락한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매출누락과 환치기, 탈세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지도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중이다. 민선6기 도정이 내건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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