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사유화 방치, 비정상의 극치”

기초의원 2번, 광역의원 2번, 지방의원 4선이다. 기초·광역을 합치면 10대 의회에서는 신관홍 의원(기초 1, 광역 3선)과 함께 최다선이다.

지금까지 치른 선거만 다섯 번. 6·7대 제주시의원을 지낼 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잘나갈 것만 같던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던 해(2006년)에 치러진 도의원선거에서 정치신예에게 일격을 당했다. 4년을 절치부심한 끝에 결국 2010년 도의원 배지를 달았고, 다시 4년 후 재선 도의원이 됐다.

안창남 의원(55, 삼양·봉개·아라동,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다. 초선일 때도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의정활동에서만큼은 베테랑 소릴 듣는 그다.

10대 의회 개원에 앞서서는 원 구성을 위한 야당 측 교섭대표로 나서 부의장-상임위원장 직을 50% 확보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지금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을 맡아 집행부 견제·감시의 최전선에 섰다.

안 위원장은 지난 32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인 하우스’사유화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제주도 출자기관인 올인 주식회사를 주식 1%도 갖고 있지 않은 이사, 감사 등 3명이 최대주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올인하우스 설립·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명칭을 함부로 바꾸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하고, 상법에 위배되게 정관을 맘대로 개정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를 “비정상의 극치”라고 잘라 말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사실상 ‘왕따’를 당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지 않는 등 한심한 행정을 펴고 있다”며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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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주의소리
늦었지만 재선으로 재입성한 것을 축하한다. 기초의원 포함하면 4선이다. 책임감도 무거울 것 같다. 소감을 부탁한다.

기초의원을 2번하고, 9대에 이어 10대 제주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지역구인 삼양·봉개·아라동 유권자들이 의정경험을 살려 도정을 위해 더 열심히 견제하라는 뜻에 당선시켜준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다.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해보자. 여러 문제가 지적됐는데, 그 중에서도 ‘올인하우스’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문제였나.

올인 주식회사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고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다. 지금까지는 초록뱀 C&G가 최대 주주로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는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초록뱀 C&G가 현재 해산 수준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대주주가 제주도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섭지코지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 외형이 많이 바뀌었더라. 개축 자체도 문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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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주의소리
당초 올인 영화를 찍으면서 상징적으로 건물을 나둬 관광객들이 찾게 한 것이다. 이번에 제주도와 상의 없이 올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으로만 개축을 진행했다. 임면적 20%이상 변경이 되면 건축심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다. 현재 2동의 불법 건축물이 있다. 서귀포시에서도 철거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올인 측은 상호도 ‘달콤 하우스’로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다.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건가.

올인하우스에서 달콤하우스로 변경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명칭 변경이 불가능하다. 올인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올인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개정안을 내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명칭을 떠나 운영과 관련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주식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사, 감사 등 3명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개인 사유화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쩌면 행정의 직무유기다. 최대주주인 제주도가 올인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주도 아닌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해 1/3만 참석한 뒤 1/3 찬성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대표이사와 감사 등 3명이 완전히 사유화 해 운영하고 있다. 사채를 끌어다 개축을 했는데도, 제주도정은 전혀 감독을 하지 않았다.

불법건축물 문제가 제기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탈세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올인하우스 개축 이외에 불법 건축물이 더 있다. 매출액도 상당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자라고 얘기를 한다. 도에서는 경영평가를 해야 하는데, 적자라고 하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매출이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영업장에서 명품이라고 ‘짝퉁’(모조품)을 팔기도 했다. 당연히 제주도가 세무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은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가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이사회, 주주총회 내용을 전혀 모를 수 있나.

그러게 말이다. 한심한 행정이다. 이사회도 참석안하고, 경영 평가도 안하고, 이익금과 관련돼 지도감독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당국이 안행부가 공식적으로 지시한 지방자치 출자기관을 방치할 수 있냐는 다른 입장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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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주의소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채택한 심사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다고 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제주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대 주주로서 당연히 정관도 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 그런 후 재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 주주이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에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제주도가 처음에는 올인 주식회사의 지분이 25%라는 이유로, 또 나중에는 (최대 주주임에도) 적자라는 이유로 경영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법적으로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적자라 하더라도 경영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바꿔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간과한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성산읍이 철거를 요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자 최근 고발까지 했다. 제주도가 최대 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성산읍장이 제주도지사를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이다.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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