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상설화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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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은 존속기한이 2016년 6월로 정해져 있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의 주요사항을 결정·지원하고 정부 부처와 제주도와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지원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사무기구가 총리실 산하에 구성됐다. 하지만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부칙에 의해 그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제주특별법 부칙을 개정해 존속기한을 3년 연장했고, 2014년에 강창일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또 다시 이를 2년간 연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내년 6월이면 일몰에 걸려 폐지돼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김우남 의원은 “사무기구가 사라지게 되면 지원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자치재정 등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국가차원의 지원·조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연장 기한마저 점점 줄어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초기에 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의 사무처를 뒀지만, 2009년 1관, 3과, 정원 10명의 제주도 정책관으로 축소됐다. 국무조정실 내에 있는 사무기구의 대부분 인력들이 단기 파견 형태로 근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우남 의원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과 안정을 위한 상설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 확대 등의 기능과 위상 강화가 이어질 때 특별자치도의 성공추진이 가능해진”며 “제주도와 동료의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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