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공공시설 등 현장조사…불법 주·정차 단속 등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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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주차구역. ⓒ제주의소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등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주·정차 행위도 만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0~26일 종합병원·공공시설·대형마트·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유 의원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

유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치, 주차구역 내 전용표시 여부, 표지판 설치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 의원은 “평일이나 주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설의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배치돼야 한다”면서 “법적 크기는 폭 3.3m×길이 5m 규정에 맞추고,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차장이 많다” 고 말했다.

유 의원은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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