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창남·오대익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 연인 횟수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jpg
▲ 안창남(왼쪽), 오대익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안창남(삼양·봉개·아라, 새정치민주연합)·오대익(교육의원, 제4선거구) 의원이 최근 ‘제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절차를 누락하는 등 시정명령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창남·오대익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연임횟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 부패발생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이 심의(자문)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1년이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임기 1년을 포함해 총 3년의 범위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의 규정과 시정명령 신청을 담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이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자문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는 미흡하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학교장이 심의·자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안창남·오대익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