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전경2.jpg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 자금흐름 포착...당선 위기 처한 현직 조합장 5명으로 늘어

검찰이 3월11일 치러진 제주지역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도내 모 수협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A수협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A수협 조합장측의 불법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당초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확인된 현직 조합장은 4명이다. 이번에 당선자가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선위기에 처한 현직 조합장은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A수협 조합장을 제외한 당선자 중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중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김모(56) 조합장과 또다른 김모(53) 조합장에 대해서도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62)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A수협 조합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미 수사중인 4명의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