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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집행유예...기소된 현직 조합장 5명 중 2명 당선무효형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에 이어 홍석희(54) 서귀포수협 조합장까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며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에 벌금 150만원을 14일 선고했다.

홍 조합장의 동서인 송모(55)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송씨의 동생(52)과 조합원이자 해녀인 고모(60)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 조합장은 동서 송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선거 직전인 3월2일 조합원 A씨에게 선거인명단을 보여주며 지지할 사람을 찍으라고 한 뒤 3명의 몫으로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동생은 3월7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씩 교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돈 받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합원 고씨는 3월4일 해녀 탈의장에서 홍 후보를 찍어 달라며 조합원 3명의 몫으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형제는 금품제공과 별도로 조합원 20여명에게 전화로 홍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홍 조합장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서귀포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6월30일 홍 조합장의 주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7월2일에는 고씨와 송씨를 구속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은 모두 5명이다.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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