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FTA대응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발의…15명 이내 활동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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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한·중·일 3국을 포함해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한 거대 FTA(RCEF)에 대비해 제주도의회가 FTA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최근 ‘FTA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처리된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8·9대에 이어 10대 의회 들어서도 곧바로 FTA 특위를 구성, 활동해왔다. 특위 활동기한이 7월17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이다.

제주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FTA는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을 마무리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은 서면으로 성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무엇보다 아세안(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제주도가 수립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FTA특위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활용기간은 7월18일부터 내년 7월17일까지 1년이다.

한편 의회 차원의 FTA특위는 지난 2007년 첫 가동됐다. 8대 의회 때인 2007년 구성돼 1년간 활동해 종료했고, 9대 의회 들어서는 2012년 5년 만에 FTA특위를 재구성, 한 차례 활동을 연장해 2년간 활동했다. 10대 의회도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직후 1년간 활동,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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