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의 ‘공유재단 관리조례 개정안’ 통과…3000㎡ 이하 토지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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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앞으로 제주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공주택 임대사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열린 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 뒷받침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000㎡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편의성을 확보하게 됐다.

김경학 의원은 “소규모 학교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매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더욱 편리해지고, 궁극적으로 읍면지역 인구유입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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