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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아...쟁점 된 카지노도 제주도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기사보강 2015.09.02 17:42] 제주지역 공익소송인단이 당초 개발목적과 다르게 추진 중인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변경 승인처분 취소를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익소송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아닌 추상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다"며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조성사업 부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토지 이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도 아니"라며 "조성사업과 관련해 변경 처분을 다툴 어떠한 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시설 건축계획일 뿐, 허가여부는 별도의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 점 등에 비춰 공원 조성사업 본래 목적이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주도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이번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익소송의 골자는 제주도가 2014년 11월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내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2003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 1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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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종합계획에는 JDC가 시행하는 신화역사공원 등 6개 핵심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다. 당시 신화역사공원의 개념을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으로 명시했다.

2012년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등 12개 전략사업이 다시 등장했다. 컨벤션센터와 쇼핑, 테마파크, 숙박시설, 스파 등이 어우러진 가족형 복합단지가 주요 내용이다.

JDC는 2007년 부지조성사업 이후에도 신화역사공원 개발을 위한 투자자 모집이 어렵자 6년이 지난 2013년 9월 중국 부동산 업체 란딩그룹의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주)과 손을 잡았다.

양측은 신화역사공원 조성부지 중 A, R, H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토재매매계약도 진행했다.

JDC는 2014년 5월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받고 그해 10월 다시 변경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한 달여 만인 11월27일 제주도는 JD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사업변경 과정에서 A지구 호텔 용도에 위락시설을 넣어 1만683㎡규모의 카지노 시설을 포함시켰다. 총사업비도 2조2649억원으로 줄이고 A, R, H 지구 내 객실수도 대폭 낮춰 잡았다.

공익소송인단은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종합계획에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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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가 제1, 2차 종합계획과 달리 위락시설인 카지노를 포함시켜 변경사업을 추진한 만큼 변경사업 요청을 승인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상위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JDC가 독립적으로 람정제주개발과 계약을 맺은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에 맞서 원고적격 문제를 꺼내들었다. 공익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얻을 실체적 실익이 없는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된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사업 자체가 1차 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됐고 10차례 변경승인을 거쳐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2차 종합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카지노에 대해서도 카지노는 변경 승인안과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라 조건이 되면 도지사가 운영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며 접근 자체를 달리했다.

법원이 공익소송인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2월12일 신화역사공원 부지내 ‘리조트월드제주’ 기공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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