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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소송 결심서 재판부, JDC 꾸짖어...'애초부터 카지노 염두' 재확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부터 카지노를 염두에 뒀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재차 확인됐다.

공판에서 조차 JDC가 카지노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공개를 꺼리자 재판부가 “카지노 시설에 한해 행정처분을 취소해도 되겠느냐”며 쓴소리를 건네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2일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술변론으로 진행된 재판은 ‘당사자 적격’과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이하 변경승인)의 위법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JDC가 마련한 변경승인안에 포함된 카지노 사업이 쟁점이었다.

원고측은 JDC가 상위 종합계획을 무시하고 JDC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2003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 1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종합계획에는 JDC가 시행하는 신화역사공원 등 6개 핵심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다. 당시 계획은 신화역사공원을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으로 명시했다.

2012년 새로 작성된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등 12개 전략사업이 등장했다. 쇼핑과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가족형 복합단지가 주요 내용이다.

JDC는 2007년 부지조성사업 이후 신화역사공원 추진이 어렵자 2013년 9월 람정제주개발(주)과 A, R, H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2014년 5월에는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받고 그해 10월 다시 변경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한 달여 만인 11월27일 제주도는 JD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문제는 카지노다. 애초 JDC는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의소리>가 2014년 6월30일 카지노 설계도면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카지노 계획을 실토했다. 

공익소송인단은 제2차 종합계획 상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카지노 시설을 포함해 승인된 변경승인안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2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내 카지노 사업이 등장했지만 도민들의 반발로 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최종적으로 제외됐다”며 “변경승인안은 2차 종합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는 카지노 시설이 없다고 숨기다 언론에 공개가 되자 뒤늦게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변경승인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피고는 이에 맞서 신화역사공원 사업 자체가 1차 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됐고 10차례 변경승인을 거쳐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2차 종합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2차 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복합리조트 사업과 달리 신화역사공원의 리조트는 별개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사업”이라며 “랜드마크적복합리조트 사업에 카지노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는 변경 승인안과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라 조건이 되면 도지사가 운영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며 “당시 카지노의 부정적 여론으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카지노 사업이 변경 승인안과 관련이 없다면 제주도의 행정처분에서 카지노 시설만 취소시켜도 되는 것이냐”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1차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면 애초 계획상 유원지에 숙박시설과 카지노도 없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 적격이다. 다만, 카지노의 경우 지역사회에 영향이 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시간30분 넘게 구술변론을 진행한 뒤 9월2일 선고 공판에서 '행정정지 효력정지 가차분 신청'과 '변경승인안 취소'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업은 란딩그룹과 겐팅그룹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주)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A, R, H 지구 252만㎡ 부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이다.

람정제주개발은 1조8451억원을 들여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프리미엄 호텔 등을 조성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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