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 "백 국장, 현 기자-K씨 대화 녹취본 듣고 힘들어한 것 같다" 

제민일보 현모(41)기자가 백광식(57)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을 8차례 폭행(상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브리핑을 갖고, 현 기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폭행 사건 수사팀과의 일문일답.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몇 차례, 어디를 폭행한 것인가?

8차례 팔꿈치로 백 국장의 목과 얼굴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백 국장은 전치 2주의 판정을 받았다.

폭행을 입증할 단서는?

현장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가 있다. CCTV에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화됐다. 현 기자의 폭행으로 백 국장의 목이 뒤로 젖혀졌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 

당시 상황은?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현 기자), 피해자(백 국장), 참고인(K씨·60)이 있었다. 현 기자가 무언가를 얘기했고, 이에 백 국장이 뒷짐을 지고 현 기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폭행당했다.

현 기자는 상대방(백 국장)을 밀쳤다고 하지만, 고의성과 현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행동인지가 중요하다. 현 기자(의 폭행에)는 고의성이 있었고, 백 국장은(백 국장이 현 기자에게 다가간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협박 혐의는 어떻게 입증했는가?

현 기자와 백 국장, K씨 진술을 종합해보면 현 기자가 백 국장에게 '공무원 퇴직 관련 발언'을 했다. 백 국장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협박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백 국장에게 주변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통화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현 기자가 백 국장 주변 동료나 지인 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동료들과 주변 지인들도 백 국장에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 지인들이 (백 국장에게)“합의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추가 협박이나 강요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김병립 제주시장 등도 백 국장을 회유했다는 소문이 있다.

통화내역을 토대로 관련된 사람들 조사를 마쳤다. 현 기자가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건 이후 김 전 지사가 백 국장에게 전화했다. 또 김 시장은 현 기자와 6차례 통화를 했다. 그 외 다른 사람들 이름을 모두 밝히긴 어렵다.

그런 회유가 백 국장에게 압박처럼 다가가 투신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백 국장이 많이 힘들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에서 계속 회유를 하다보니 혼자 많은 생각에 빠진 것 같다. 이후 도민사회에 돌고 있는 현 기자와 K씨의 통화 녹취본이 백 국장에게도 도착했다. 백 국장은 녹취본을 듣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검찰 송치는 언제?

4일(내일) 송치할 예정이다. 그 이후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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