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발의 ‘지특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제주도지사 경범죄 즉결심판 청구 ‘초읽기’(?)

올해 말로 일몰되는 농어업인에 대한 세금감면제도가 연장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제주도 자치경찰에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토록 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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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갑)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과 제주 자치경찰에게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경범죄 처벌법’개정안이 지난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7월 “올해 12월31일 일몰기한 도래로 농어업경영체·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가 중단될 경우 직접적인 세 부담 증가뿐 아니라 농·수협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돼 환원사업·배당금 축소가 불가피해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면제도의 연장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 중 조합법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구조 개선으로 인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관련 조항은 3년 연장됐고, 나머지 조항들은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지난해 9월 제주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올해 12월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신협·새마을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를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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