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조례’ 수정가결…논란 대목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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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해 보조금·장려금을 교부받는 법인 단체의 임원을 결격대상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조례 개정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누가 제도를 뜯어고칠 것이냐를 놓고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식의 ‘폭탄 돌리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조항이 감사위원 위촉 후 발생할 수 있는 겸직 제재수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대로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불거진 ‘감사위원 결격사유 범위’를 놓고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손질을 가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해 자격을 폭넓게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결격사유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감사위원 결격사유 대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신중하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도에서는 ‘감사위원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 감사위원 정도면 보다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한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송 국장은 “일단 현행 규정은 너무 광범위하다. 감사위원 위촉에 어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후탈도 있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이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15조1항9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도가 위촉한 A감사위원이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長)인 만큼 격결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게다가 보조금·장려금이 언제 교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조례에 제척·회피 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공을 돌려보낸 뒤 차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법인, 단체가 1만3053개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모두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위원 위촉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을 받고 제기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논란이 된 A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 단체는 정기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의 위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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