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2회 우수조례상 개인 부문 우수·장려상 나란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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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좌남수(왼쪽),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과 김경학 의원(구좌·우도)이 최고 권위의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총망라 해 우수조례를 발굴, 개인 및 단체부분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제12회 우수조례상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동안에 이뤄진 의원발의 조례 가운데 창의성, 합법성, 시행 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좌남수, 김경학 의원 발의 조례는 해난사고 발생시 민간인 구조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지원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점과 제주지역 사립대학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게 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는 제주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 이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설립(전환) 요건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제12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함으로써 10대 의회 출범 이후 우수조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난 제11회 우수조례상에는 하민철 의원이 ‘제주도 용천수 활용·보전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김용범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려상을 나란히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5시20분 대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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