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한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에는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제주도정은 이러한 의도로 이미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전 사업장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동복·북촌, 수망, 한림 해상풍력 등 총 7개소에서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제출된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녕과 가시리 풍력에선 2억원씩 4억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개소에서 37억 원, 2019년 이후엔 7개 시설에서 총 70억원 가량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개발 이익의 공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기금 재원규모 확장에 따른 활용은 도민복리 증진 방안에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