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맞먹는 수준으로 혁신적 교육프로그램 도입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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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있는 ‘교육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학교와 같은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학생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학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 10개교(△납읍초 △수산초 △애월초 △종달초 △무릉초·중 △광양초 △덕수초 △세화중 △제주중앙고 △저청초·중)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받아 도교육청으로부터 4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아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좌남수 의원은 이 같은 제주형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가 성에 차지 않는 듯 했다. 좌 의원은 도내 고교 중 제1호 다혼디배움학교인 제주중앙고(옛 제주상고)를 나왔다.

좌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50%까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어수업, 명강사를 초청한 교육도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왜 이런 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실장은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가 10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옛 고산상고(현 한국뷰티고)를 예로 들면서 “고산상고 때문에 고산에는 인재가 없다는 말도 있다. 고산중을 다디면 전부 고산상고를 가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며 “월반도 할 수 있고, 조기졸업도 가능한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와 맞먹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시영 정책실장은 “저희도 국제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좌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 특별법에 교육특례가 부여된 지도 10년이 됐지만 전혀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학생수 30~50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를 국제학교와 맞먹는 수준으로 자율학교를 운영해봐라. 학생수가 금방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NLCS제주의 경우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대거 입학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대로 되면 학생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듭 ‘혁신적인’ 자율학교 운영을 주문했다.

좌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교육비전출금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제주형자율학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다소 농담조로 “다음에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는 분을 교육감으로 모셔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회의장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강시영 정책실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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