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2의 돌고래호 사고 방지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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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2015년 9월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9.77톤, 전남 해남 선적) 전복 사고가 발생한지 16개월째를 맞는 가운데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8일 낚시어선들의 원거리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27조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대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 관할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한 연접 시·도의 공동어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낚시어선이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리한 원거리 조업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7조)은 배낚시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 현행법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시·도 관할수역까지 낚시어선들의 영업구역에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공동영업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만 해양수상부장관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임의 한계를 넘어 영업구역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당 시행령 조항은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된다.

결국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영업구역을 놓고 제각각 다른 규정을 내놓다 보니 지난해 발생했던 돌고래호의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목숨 건 원거리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돌고래호와 같이 육지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온 뒤 추자도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무인도에 하선만 시켜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영업구역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법령위임 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도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지 16개월째를 맞는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영업구역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도록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공동영업구역으로만 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가 영업구역 위반해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허용해온 것은 법률위임 체계상 문제가 있었다”며 “잘못된 시행령이 낚시어선업자들의 위험천만한 장거리 영업을 방조하고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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