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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 혐의 적용 ‘공무원도 영장 청구’... 통화-자금 흐름 등 대가성 입증에 주력

[기사수정 2017.04.04 14:26] 검찰이 하천 교량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를 구속하는 등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무원 구속도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63)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등 입건대상자를 총 5명으로 늘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7일 ) 오후 결정된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하천정비사업 공사 등에 참여한 공사관계자와 공무원이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씨가 공무원 출신 인사들과 관계를 맺으며 각종 관급공사 등에 이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무원 김씨는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내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구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외에 금품이 오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대가성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 간 돈의 흐름 등을 추적하면서 무엇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출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이 뇌물을 약속하거나 실제 주고받았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규모,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곧이어 교량 공사에 참여한 S업체 사무실과 임원의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특허공법으로 제주도내 교량 건설공사에 자재를 들여온 업체와 시공업체가 포함돼 있다. 이중 일부는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 관계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간 관계와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업체 관계자를 구속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소방비리에 이어 하천비리와 생활체육회 비리까지 터지면서 수사결과에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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