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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업자 구속 하루 만에 공무원도 영장 ‘발부’...업자-공무원 등 5명 입건 ‘수사 속도’

하천 교량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47.6급)씨에 대해 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임 영장전담판사는 발부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해당 업체가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매각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파트 외에도 대가성 수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 등을 이유로 수수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63)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입건자는 공무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S업체의 경우 관계 계열사를 포함한 제주시 건설부서 간부를 지낸 퇴임 공무원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급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규모,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곧이어 교량 공사에 참여한 S업체 사무실과 임원의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하천정비사업 공사 등에 참여한 공사관계자와 공무원이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자에 이어 공무원까지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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