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J씨(29)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녕마트 앞 선거 벽보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훼손된 사실을 인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J씨로 특정, 24일 낮 12시34분 노형동 한 놀이터에서 좌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J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졌고, 눈에 보이는 선거벽보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2일까지 제주시 566곳과 서귀포시 275곳 등 총 841곳에 대선 현수막과 선거벽보를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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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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