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평가, ‘지방분권 실현, 국제자유도시 조성, 청정제주 구현’ 3개 분야 양호 비율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차인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도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42개 지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평가 및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제주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다.

평가결과, 지난해 80.89점(양호)보다 0.84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지표 중 △우수 23개 △양호 13개 △보통 6개로 분석됐다.

평가결과, 85점 이상이면 ‘우수’, 84~70점은 ‘양호’, 69~55점은 ‘보통’, 54점 이하면 ‘미흡’ 등급을 받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성과로 규제와 행정절차를 도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등 도민 편의 위주로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역외세입 확대, 비과세 감면 축소, 건축경기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을 기록했다고도 분석했다.

전기자동차·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사후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미흡 사례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도모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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