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문재인정부․원희룡 도정에 녹지병원 개원 불허 촉구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설립 예정인 녹지국제병원을 박근혜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노동단체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할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제주도와 정부는 그간의 잘못된 사업 승인에 대한 철회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출돼야 하는 사업자의 유사사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자 녹지그룹과 어떤 관계도 없는 중국미용의료그룹과 일본병원경영지원회사와 녹지국제병원 환자 사후관리에 대한 MOU 체결내용이라는 것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MOU계약서에 근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전 승인해줬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결과 이상무’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줬다.

이들은 녹지병원 건축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과 최종관문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훨씬 전인 2015년 4월16일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부터 승인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만으로도 녹지병원의 불허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녹지병원을 박근혜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막무가내로 밀고 간 것”이라며 “사업자는 거짓 사업계획을 내고 제주도는 이를 눈감아 주고, 정부는 부실 승인해준 전형적인 부정․부실 행정 처리의 본보기”라고 비판 강도는 높였다.

국내의료법인의 우회투자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이들은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의료재단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컨설팅은 의료법상 국내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부대사업’”이라며 “이는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취소)에 의거해 의료법인설립허가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여부가 있는지 심사해야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위원들에게조차 사실검증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원본, 의사명단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와 제주도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과오와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고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진실을 밝히고 개원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시작된 영리병원 논란은 2012년 인천 등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논란이 확산되자 국내영리병원은 백지화되고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은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1호 영리병원 꼬리표가 붙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여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의 허가만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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