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휴게소 직원들에 대한 해산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는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10일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를 해산해 10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제주도 산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끝까지 갑질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근로기준법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라산관리소는 해고 예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라산관리소는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하고, 후생복지회 해산결정을 한 지 21일이 되도록 아직까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해고당한 지 22일이 지나고 있지만 해고자들은 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고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한라산관리소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고하기 전부터 이어진 온갖 불법과 갑질행태가 해고 이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는 한라산관리소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한라산관리소의 불법, 갑질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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