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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2차 결의대회.
제주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단속 요원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재심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대량해고로 내모는 도정의 반노동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심의대상인지, 전환자로 확정됐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몰랐다. 어떤 노동자는 전환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됐지만, 탈락했다고 통보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무늬만 정규직을 강요하면서 사실상 해고로 내몰았다”며 “제주도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를 해산했다.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과정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된 정규직전환 심의를 전면 재이행해야 한다. 또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최초라고 자랑한 제주도 정규직전환 심의는 최악의 심의결과라는 부끄러운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부실심의, 불공정 심의로 행정의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대량해고로 내모는 제주도정의 반노동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탈락자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또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주·정차 단속요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할 경우 ‘공무직’이 돼 단속 권한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다른 직종 548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환경미화원은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해 내년 상반기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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