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관련 제주도정이 해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장이나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관할 지역에서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일부 차로를 모든 자동차의 통행보다는 대중교통,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통한 여객서비스 개선과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1항 및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법해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제주도는 안정기에 접어든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흔들림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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