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3만2000대 렌터카 얼마나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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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통난과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렌터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 특정 교통혼잡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갖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오는 27일 법사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렌터카 총량제'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에 따른 특정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크게 2가지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 2015년 2만9583대, 2017년 12월 현재 3만2108대로 급증했다. 6년만에 렌터카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또 제주도의 교통혼잡비용은 2016년 4285억원에서 2025년 6561억원으로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렌터카를 비롯 차량 운행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선 그 권한을 제주도지사에 이양하고 있으나, 제주본섬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적용범위를 제주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등 차량총량과 관련한 수급계획을 도 조례로 수립,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차량총량의 적용대상을 렌터카에 한정, 전세버스는 제외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지역 렌터카 수급조절이 가능해 진다. 한마디로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대수를 2만5000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용역을 실시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차령이 5~9년을 초과한 노후 렌터카를 폐차해 보유 차량 대수가 감소한 경우 신규 등록을 제한, 총량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전용차로를 운영하기로 하고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매달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따라 대중교통우선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얻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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