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한 제6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을 26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은 자연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경관, 토지이용 분야 대학교수 및 환경 단체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분야별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 확인하게 된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55개소다. 유형별로는 △골프장 5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2개소 △도로건설사업 2개소 △기타 21개소 등이다.

사후관리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연 4회 사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환경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는 권고 또는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지 및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반영을 통해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사업장별 지역주민 명예조사단 45명과 함께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해 지역주민이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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