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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강성민, 강연호, 강성의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예산심사] 제주도 지방채 발행, ‘先 의회의결’ 무시-의견수렴 생략 일방추진 연일 도마

제주도가 내년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을 매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추진절차 부적절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지방채 발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내년에 △정부자금채 200억 △금융기관채 1100억 △지방공공자금채 200억 등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해 1569억원의 제주시·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을)은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은 공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사회에 알릴 의무도 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곁가지로 끼워넣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중앙․정방․천지동)은 “2018년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인데, 집행잔액이 이월될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예산을 완벽하게 100% 집행하면 좋겠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와 집행할 때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히 검토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도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채 관련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행안부 지침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은 “도본청-행정시 직원들로 T/F를 구성해서 정리한 지방채 사업이 공원부지 매입 7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25건 등 32건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이야 사업추진 필요성 측변에서 판단했겠지만,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토지주들의 의향은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특히 “내년도 지방채 사업 32건이 전부 도심지(동지역)에 몰려 있다. 읍면지역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지방채 상환은 누구 돈으로 하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지나치게 격차를 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합당한 지적이다. 2020년 일몰이 다가오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주민․토지주 의견수렴에) 미흡했다.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주도가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을 많이 증원했다. 그런데도 소위 외주를 주는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총체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전 부시자는 “공무원 증원은 주로 사회복지나 소방, 자치경찰 등에 집중됐다. 하수처리 등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에 위탁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렇다하더도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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