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값올리기 위해 대흘·선흘 1만6천여평 훼손수십년생 나무 자르고 아예 진입도로까지 개설

   
 
 
제주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허파인 '곶자왈'이 훼손을 넘어 아예 파괴단계까지 나가고 있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1평 사기 운동 등 '내셔널트러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토지주와 개발업자의 욕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규정이 곶자왈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신모씨(42.제주시)와 이모씨(48)를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6600여평을 훼손한 강모씨(58)도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와 이씨는 조천읍 대흘리 상수리나무 자연군락지 임야 1만여평을 '오가피' 농장을 만든다며 팽나무 297본, 상수리나무 211`본, 해송 13본 등 800여본을 무참하게 불법 벌채했다.

특히 이들은 1만여평의 임야를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의 '나대지' 형태로 변모시킬 정도였다.

   
 
 
경찰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크레인을 동원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간 큰' 행동을 했다.

또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1~2년생 동백나무와 소나무를 심어놓아 '복원'(?)하는 시늉까지 했다.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았을 때에는 30~40년생 나무들이 잘려나간 자리 옆에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무단 벌채된 나무들은 '버섯용'으로 짧게 잘려져 있었고,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은 해송이 드문드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오가피' 농장을 한다고 했지만 진입로까지 개설한 점으로 미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무단 벌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흘리 곶자왈 지역 훼손도 만만치 않았다. 원 토지주가 6600여평을 분할 매각하면서 관리인 강씨가 상수리나무 등 200여본을 무단 벌채했다.

   
 
 
   
 
 
경찰은 강씨가 단독으로 벌채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 함께 곶자왈 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곶자왈과 임야지역 훼손 적발은 올해만 4번째다. 특히 교래곶과 선흘곶이 있는 조천읍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곶자왈 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곶자왈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사무처장은 "곶자왈 보전을 위해 땅 한평 사기운동 보다는 먼저 곶자왈에 대한 관리감독을 먼저해야 한다"며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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