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한국공항(주)의 제주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용철 공인회계사. ⓒ제주의소리
“제주도의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결정은 도민재산 팔아먹는 것” 증산결정 취소 촉구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던 김용철 공인회계사가 이번에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증산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7월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이고, 제주도민 공공의 재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30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건’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한국공항(주)은 지난 3월31일 증가하는 항공승객 수요 충족을 위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1일 100톤에서 150톤(월 3000톤→4500톤)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었다.

3차례 심의에서 재심의, 심사보류 결정이 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4번째 도전 끝에 1차 관문을 어렵게 통과했다.

김 회계사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증산 결정은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며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재산을 팔아먹는 위원회의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하루 50톤 증산에 대해 “이는 0.5ℓ 페트병 3650만병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5톤 트럭 3650대 분량“이라며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연간 31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을 회계학적으로 계산하면 현재가치는 무려 67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기업에 이같이 막대한 공공자원을 팔아먹는 것은 제주도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이자,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미비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회계사는 또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 공개 및 수당총액 △찬성-반대-기권자 명단 △취수량 중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한국공항(주)의 사용내역 △증산결정 이유 등을 19일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에는 심사에 참여한 공무원의 찬-반 의견이 개인소견인지, 아니면 제주도의 최종 의견인지, 제주도지사는 위원회의 증산결정에 어떤 입장인 지를 밝힐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도전은 이번이 5번째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5월이다. 하루 취수량을 100톤에서 200톤(월 3000톤→6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의외로 1차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다. 그 동안 거수기나 다름 없던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위원 10명 중 9명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이다.

이보다 더 앞서 지난 2013년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루 120톤(20톤 증량)의 취수량을 동의해줬지만, 당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됐다.

제주도는 지난 1993년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 한국공항 측에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1996년에 1일 100톤으로 감량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21일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