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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금바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횟집이 적발됐다.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강모씨(56) 등 7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산물 판매업소 3곳은 중국산 다금바리 약 210kg(시가 6000만원)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일본산 벵에돔 11kg(시가 1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허위표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소금 판매업소 2곳은 국내산 천일염 2700kg에 대해 유통기간을 허위포시하고, 나머지 1곳은 천일렴 6260kg에 '식용'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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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제주에서 다금바리와 벵에돔 등이 잡히지 않게 되자 중국산,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수입산 활어의 국내산 둔갑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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