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신고한 이웃집 여성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일 고모씨(51)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자신의 음주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이웃집 여성 A씨(52)의 가게에 찾아가 "왜 그렇게 사느냐,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고 5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고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위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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