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일 광역자치체제에 남겨진 과제들

7.27  주민투표에서 도민들은 현식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행정구역과 체제가 개편되고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것입니다. 투표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논의를 특례법에 반영하고, 도민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먼저 남원에 계신 김성대님의 의견을 싣습니다./편집자


20.6%의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어찌되었든 그 결과는 나타났다.

이제는 그간의 논의 결과들을 다시 정리하고 없어지는 시·군 의회와 기초단체장을 대신할 현장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해야 할 것인가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혁신안에서는 도의회 의원 수의 확대와 아울러 읍면동의 기능 강화로 없어진 자치 계층에 대한 보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 도의원 정소 44~47명선 적정…유급화 어렵다면 유급보좌관 도입

현행 19명인 도의회 의원의 수를 얼마까지 확대할 것인가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의원의 수는 적어도 선거법 제23조를 준용한 기존 시·군의원의 수에 상응하는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지역구 38명에 비례대표 기존 3명에서 3~6명 증원된 44~47명 선이 적정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유급보좌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의 유급화와 유급보좌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최소한 연간 약 5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 흔히 제시되는 안은 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라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래서는 의원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정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은 기존대로 명예직으로 하고 유급보좌관만 두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6급 상당의 보좌관을 두었을 때 약 1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정도는 도민들도, 그리고 법 제정의 권한을 갖고있는 타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 읍면동에 인허가권 이양, 읍면동장은 직선제 선출

  다음은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해 얘기해보자. 지난 기간동안 읍면동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왔다. 대부분의 읍면동이 단순한 민원발급과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다시 현장민원을 챙기고 현장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현재 시·군의 고유업무 중 광역화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과감히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자치예산에 대한 편성권, 인사 추천권, 징계권,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권 등은 필히 부여되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직선제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읍면동장의 직선은 책임있는 지역행정의 단초가 될 뿐 아니라 막강해진 도지사의 권한을 일정정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속해서 주민발안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민발안제의 핵심은 발의 요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이다. 필자는 적어도 요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발의다. 도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투표권자의 1/100~1/5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1/100이면 지금 기준으로 약 4,000여명이 된다. 4,000여명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 서명했다면 의당 도의회에서는 심의할 만 하지 않겠는가?

# 주민소환제 유권자 1/10 발의에 1/3 찬성으로 통과돼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의회의 확대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지사와 그 도지사가 소속된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다. 몇몇 학자들이나 용역 보고서 등에 따르면 30~50%를 거론하는데 이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없는 주장이라 여겨진다. 20.6%의 주민의 찬성으로 단일광역자치안을 결정한 마당에 단지 발의를 위해 그 많은 주민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적어도 투표권자 1/10의 서명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 그 결정은 1/3 이상의 참여(1/3~1/2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3도 무난할 것이라 생각한다)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일 것은 주민소환제나 발안제에서 서명의 방법을 전자서명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자신의 약속을 뒤집어 묘혈을 파는 일이 없기를

  또 한가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으로 앞서 제시했던 읍면동장의 직선제의 연장선상에서 직접 선출된 읍면동장으로 구성하는 읍면동장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전처럼 임의로 구성하는 단순한 협의회가 아니라 이후 제정될 특별법에서나 도조례로서 그 위상을 정확히 갖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에 조례제출권과 2/3이상의 동의에 의해 도지사에 대한 소환발의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법과 제도, 상식선에서 특별자치도의 틀을 고민하지 말자. 위헌 소지가 있으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 보자. 그래야 이후의 세대들에게 20.6%의 결정이 무모한 결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들의 입으로 약속했던 것을 뒤집고 묘혈을 파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남원에서   김  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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