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교육부문의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 결과 제주도와 정부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특별자치도 추진자문단에 자치부문에 이기우 교수, 교육부문에 권대봉교수가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이기우교수는 작년 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아 제주도교육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권대봉교수는 외국인 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을 주장하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등 교육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와 제주도 관료들은 유·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개방 문제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이는 공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외면한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의도”로 본다며, “고비용 지불을 전제로 한 차별적 교육으로는 교육의 질향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자치도법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흡수·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전교조는 따라서 특별자치도 법률에 포함될 교육부문의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도민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경우 "전교조제주지부를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도내 모든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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