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이모씨(31)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일도2동 모 모텔에서 부탄가스 8개를 흡입한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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